2009년 11월 25일, 신림동 원룸에서 첫날밤을 자던 날 닭 울음 소리에 새벽에 잠에서 깼다. 그리고 옆집 할아버지를 찾아가 몇 번을 부탁 & 항의를 하여 수탉을 제거할 수 있었다. http://kkokkal.tistory.com/1188 글 참조.

그리고 다시 2010년 5월 말. 옆집에서 새로운 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말이 통하지 않는 할아버지랑 이야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어서 참고 살려고 했지만, 새벽 5시도 되기 전에 닭이 울어재끼는데 이건 정말 사람 미치게만드는 일이다. 여름이라고 새벽 4:50분만 되어도 닭이 울기 시작한다. 울기 시작하면 한 10분간 쉬지 않고 울다가, 한 30분가량 조용하다가 다시 10분정도 울어재낀다. 그러면 시간은 어느덧 6시가 되어가고 한 시간동안 고문을 받다보면 속에서 열불이나서 잠을 자기 어렵다.

6월 1일에는 하도 성질이 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산콜센터 120으로 전화를 했다. 새벽 5시에. ㅡㅡ; 근데 신기하게도 상담원이 전화를 받아서 구청에 소음 신고를 해주시더라. 얼~~

그러나 6월 1일 오전에 구청에서 온 전화 내용은, 이웃집 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구청에서 제제를 할 수 없다고 하신다. 무슨 법률이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신다. 그래서 내 사정을 이차저차 이야기해서, 그래도 구청에서 직접 가셔서 말씀을 해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마지못해서 알겠다고 하셨고, 실제로 방문해서 행정지도를 했다고 문자가 왔다.

BUT 그 일이 있은 후에도 닭 울음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창문 너머에서 평화로이 앉아계시던 할아버지에게 넌지시 물어보니까 9월달에 닭을 잡을 예정이라고 하신다. 그러면서 왜 나만 그렇게 간섭이냐고 하시는데... 원... 할아버지! 할아버지 집이 2층이고, 닭을 옥상에 키우면 내 방(3층) 창문에서 가장 크게 들린다는 것을 정말 이해를 못하시는 것인지... 위 동영상을 보면 조금 멀리 놓여있는 파란색 플라스틱 의자 옆에 있는 것이 닭장이다.

그래서 다시 구청에 전화를 해봤지만, 구청에서는 경찰서에 전화를 해보라고 하고, 경찰서에서도 규정을 들먹이며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알려주었지만 여기서도 이런 문제는 처리하지 않는다고 한다. 결국에는 민사소송 밖에 없다나...

그래서... 소송도 생각해보다가.. 쩝.. 결국에는 옆집에 다시 찾아가서 사정을 하고, 부탁을 하고.. 귀찮게 함으로써 닭을 없애는 데 성공한 것 같다. 어제랑 오늘 닭이 울지 않았다.

근데, 법이란게 참 웃긴 것 같다. 분명 사람이 키우는 닭이고, 그 사람이 방조해서 옆집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인데 왜 규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인지... 이런 잘못된 규정을 뜯어 고치려면 어디다 이야기를 해야하는 것인지.. 쩝..

Posted by kkokk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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